1,187명은 우리나라 체육계 종사자 중 3.3%에 해당합니다. 적은 숫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 성실히 운동하던 누군가의 삶은 이 1,187명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 1명 때문에 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선수는 평생의 운동을 포기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1,187'과 '3.3%'는 결코 적거나 낮지 않습니다.
한국일보가 2017~2021년 체육인 징계 상세 현황을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제작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숫자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사 중에선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도 어디선가 땀 흘리며 성실하게 훈련 중일 선수들, 또는 운동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더 훌륭한 지도자-선배 선수와 같이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징계자가 가장 많았던 체육 종목은종목이 '불명'인 징계자 149명은 그래픽에서 제외
징계자 현황에 기재된 체육 종목은 총 55개입니다. 이 가운데 축구 종사자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디빌딩 80명, 태권도 79명, 복싱 49명, 야구 43명, 유도 39명, 레슬링 39명, 빙상 35명, 럭비 28명, 당구 27명 순이었습니다.
1,187명,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았을까
자격정지가 58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견책 224명, 출전정지 19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이 있습니다.
징계 체육인들은 어떤 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을까중복집계 포함
징계자들이 저지른 비리의 유형은 총 15개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가 229명이었습니다. 폭력이 218명, 성범죄가 90명, 승부조작이 58명 등이었습니다.
징계자 1,187명 중 2가지 비리를 저지른 자는 129명, 3가지 비리로 징계 받은 체육인은 22명이었습니다. 폭력,성희롱,선수기본권침해,음주운전/음주소란 등 4개 항목의 비리로 지난 6월 자격 정지 12년의 징계를 받은창원시청 사격 선수 김 모 씨도 있습니다.
징계 당시 그들의 직위는
팀별 코치, 감독 등 지도자 활동 중 비리를 저질러 징계받은 체육인이 526명으로 제일 많았고 선수가 30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육 종목별 협회 관계자, 간부, 협회장 신분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209명이었습니다. 심판도 81명이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