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배우 지망생 윤모씨의 진술
많게는 일주일에 4번, 적게는 2번 술자리에 참여해야 했다고 말한다. 장자연씨는 주로 그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했다. 윤씨는 장씨가 2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을 진술했지만 한 명은 수사가 안됐고, 한 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야 재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진술서 전문보기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총괄 매니저 유모씨의 진술
유씨는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항해, 김씨에게 반감을 품은 소속 여배우들과 별도의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유씨는 장씨가 찾아와 30분간 울고 문건을 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다. 장씨는 그에게 술집 여자보다 못한 처지라고 자신을 비관했다.
진술서 전문보기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진술
김씨는 장씨에게 성접대를 시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술자리도 장씨가 참석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상당수의 술자리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고 있다. 장씨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장씨 문건은 자신과 대항한 유씨의 계략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진술서 전문보기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전 비서 심모씨의 진술
김씨의 잦은 폭행과 욕설로 수행비서가 자주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월급도 못 받았다. 김씨에게 “월급 줄 테니 맞고 가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김 대표가 만났던 스케줄표에 기재된 인사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진술서 전문보기언론사 기자 김모씨 진술
장자연씨가 사망한 후 문건을 가지고 있던 유씨를 설득해 맨 뒷부분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장씨 사망 후 초기 보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술서 전문보기장자연씨 스타일리스트였던 이모씨 진술
장씨와 유씨를 연결해준 인물이며, 두 사람이 서로를 좋게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장씨의 얼굴에서 멍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진술서 전문보기장자연씨의 친구 이모씨의 진술
장씨가 소속사를 나가려고 했으나 위약금을 올리는 바람에 장씨가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한다. 장씨가 소속사 대표 김씨에게 폭행당해 한 시간 동안 울었다고 했고, 태국으로 접대를 오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많이 컸다. 일 그만하고 싶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진술서 전문보기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 소속 수사관 이모씨의 진술
장씨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해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진술하고 있다.
진술서 전문보기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모씨의 진술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친분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여러 명이 함께 장씨와 식사를 했지만 그 존재를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비서가 잘못 기재했다고 말한 김씨의 주장과 경찰과 검찰 수사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김씨와 장씨가 조선일보 계열사 방모 사장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진술서 전문보기조선일보 사장 방모씨의 진술
장씨와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제 도덕성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일보 사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진술서 전문보기2009 2009.02.28 장씨, 유력 인사들의 술접대ㆍ성접대 강요 담은 문건 작성(전 총괄매니저 유모씨 동석)
2009.03.07 장씨,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서 자살
2009.03.10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문건 일부 공개
2009.03.12 장씨 유족과 유씨 서울 한 사찰서 문건 소각
2009.03.13 KBS, 장자연 문건 입수해 보도
2009.03.14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수사 종결했던 경찰 재수사 착수
2009.03.21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건물 3층서 침대와 샤워실 확인
2009.04.10 조선일보, 방모 사장 실명 거론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고소
2009.06.24 일본 체류 중이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2009.07.06 전 소속사 대표 김씨 구속
2009.07.10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기획사 대표 등 7명 기소의견,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2009.08.19 검찰,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장씨 등 폭행ㆍ협박 혐의), 전 총괄매니저 유모씨(김씨 명예훼손 혐의) 기소, 성접대 강요 등 혐의자 모두 불기소 결정
2010 2010.11.12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전 총괄매니저 유씨, 집행유예 선고
2011 2012 2013 2013.02.08 조선일보, 서울고법에서 KBSㆍMBC 등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13.02.28 조선일보, 모든 소송 취하 발표(패소했어도, 법원이 관련 의혹이 허위임은 인정해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는 이유)
2013.03.25 법원, 이종걸 의원 등 고소취하 돼 공소기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04.02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 권고
2018.06.26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 기소
2018.07.02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본조사 결정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장씨 폭행ㆍ협박 혐의로 기소
술접대ㆍ성접대 강요 혐의는 무혐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전 총괄매니저 유모씨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
장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
감독, 언론인, 금융인, 기업인, 기획사 대표 등 20명 가량
10명 가량이 장씨와 술자리 확인
성매매 및 강요방조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