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에게 들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중간착취의 지옥도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에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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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회로 100명의 목소리 전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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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업:

급여:

중간착취 :

※월급은 세후 기준(세전은 별도 표시)

근로기준법 제 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조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명의 목소리를 읽어보신다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제9조)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요.

근로기준법 9조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잘 보시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대목이 있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법률에 따라 중간착취를 허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떼어가는 돈의 상한조차도 설정이 안된 법입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23년 전 파견법이 제정되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23년 전 파견법 제정 과정에서의 발언

“파견근로자를 이용해 임금착취를 하고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
“중간착취와 현대판 인신매매를 공인하는 제도라는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근로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무슨 수수료다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내는 새로운 인신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수 의원
※1998년 2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1998년 2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김기수 위원이 묻습니다.중간착취와 현대판 인신매매를 공인하는 제도라는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근로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무슨 수수료다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내는 새로운 인신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파견근로자를 이용해 임금착취를 하고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는 파견뿐 아니라 도급,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노동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게 중간착취입니다. 파견법 제정 23년, 한국의 중간착취의 현실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중간착취 금액이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 사례

중간 착취 금액 월급
한수원 방사선 안전관리원 700만원 300만원
IT개발자 270만원 180만원
건설 노동자 249만원 352만원
제철소 노동자 200만원 280만원
자동차부품 제조 노동자 190만원 250만원
발전소 노동자 160만원 210만원
철도역장 139만원 175만원(세전)
하수처리 노동자 125만원 250만원
은행 경비원 100만원 220만원

연재 일정

취재 남보라, 박주희, 전혼잎 기자

인터랙티브 기획/제작 안경모 팀장, 황대한, 백종호, 오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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