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형사사법절차, 내 사건 어디로 복잡한 형사사법절차, 내 사건 어디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복잡한 형사사법절차, 내 사건 어디로

올해 1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자체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다. 그리고 시행 6개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진 탓에 국민들은 눈앞에 닥칠 수사기관의 절차조차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법령·규칙과 검·경간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수사 경로와 사건이 종결되거나 법원 문턱에 가기까지 얼마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단계별로 검증해 봤다.

송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
수사중지
피의자,참고인 등 소재불명 사건
구제신청
경찰 수사 중 법령위반,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한 사건

경찰 송치 송부된 사건(누적)

  • 2021년
  • 2020년
기간 : 2021년 1~3월

재수사 요청 건수

  • 재수사요청
  • 사경 불송치기록 검토완료
기간 : 2021년 1~3월

보완수사요구 건수

  • 보완수사요구(결정+추완)
  • 사경 순 송치사건 수
기간 : 2021년 1~3월

"내 억울한 사건은 누가 해결해주나요?"

고소인
검찰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50명에게 물었다.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검찰과 경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과정 경우의 수를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습니까?(Ex.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수사권이 조정된 후,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에게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정확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수사권이 조정된 후,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ㆍ이의제기ㆍ구제신청 등 고소인의 법익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고소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이 조정된 후, 수사권 조정 전보다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경찰이 고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검찰이 고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너무 복잡해' 예측성
떨어지는 새 형사사법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들은 눈앞에 닥칠 수사기관의 절차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소인으로선 수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 받아야 하는데,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너무 복잡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탓이 크다.

제도 시행 전에는 경찰에 고소할 경우 사건은 ①경찰 수사 ②검찰 송치 ③검찰의 경찰 지휘 ④검찰 수사 ⑤검찰 기소를 거쳐 법원에 넘어가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바뀐 제도는 모두에게 `큰 물음표`를 남기고 있다. 수사권이 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기관 종사자들조차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해 못 할 정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대체 제도가 바뀐 뒤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1차 수사종결권 쥔 경찰
견제 장치 생기며 복잡해져

새 형사사법시스템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답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뼈대인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경찰 권한 확대’에 있다. 경찰에게 수사를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검찰이 ‘사법통제관’으로서 견제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들이 검ㆍ경간의 수사 경우의 수를 대폭 늘렸다.

상황별 수사절차를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요청이 곳곳에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할 경우에도 ‘보완수사요구’라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국민 앞에 놓인 수사 경로만 74가지… 재판 문턱까지 '15+α' 단계

검증 결과, 수사기관을 찾아간 국민 앞에 놓인 수사 경로는 '최소 74가지'에 달했다. 경찰ㆍ검찰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려면 '15단계 이상'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였다면 같은 사건 기준으로 수사 경로는 10개 가량, 법원까지 가기까지는 5개 단계 정도 거치면 됐다. 수사 경로는 7배 이상, 수사 단계는 3배 이상 복잡해진 셈이다.

△경찰의 송치ㆍ불송치 결정 △검찰의 재수사요청·보완수사요구 △고소인의 이의신청까지 모두 맞물려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법원으로 넘어 가기까지 '15+α'가 만들어졌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횟수 제한이 없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몇 번 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 15단계 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검찰 오가며 느려지는 사건 처리 속도

이렇게 수사 과정 자체가 복잡한 가운데, 사건 처리 속도 마저 상당히 느려진 점도 문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3개월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송부된 사건은 총 22만7,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에 그쳤다. 물론 사건 송치 건수는 달을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보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쥐고 있는 사건이 늘어난 것이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도 가파르게 증가한 사실(1월 559건→2월 916건→3월 1,377건)했다. 재수사요청 건수는 전체 불송치기록 중 약 4.5%에 해당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 또한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 등으로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요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는데 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1
경찰에서 아예 고소장을
안 받아 주는 경우

다단계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박모(36)씨는 경찰 수사관에게 “수사에서도 임의제출이 먼저다. 상대방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보고 고소장을 내도 될 거 같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내지 못했다. 박씨는 “해당 금융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이 확보해서 내가 다단계 업체에 지불한 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봐야 할 것이고, 이걸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 아니냐”며 “근데 오히려 고소인에게 떠넘기면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심지어 검찰이 고소인 사정을 고려해 우선 사건을 접수 받아 ‘사건 번호’까지 부여해 경찰에 이송한 경우에도, 경찰에서 반려 처리한 사례도 있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장을 제출하면 받아 주긴 했다”며 “이제는 아예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는 단계부터 높은 장벽이 생겼다”고 한탄했다.

2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소인은 모른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답답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에 기록을 넘겼는데도,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일까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의사 김모(41)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주식 사기'를 당해 경찰을 찾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김씨에게 연락한 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알려줬다. 경찰에게 받은 불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더니 피의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 등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놓고도, 고소인인 김씨에겐 어떤 형식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3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고소인들

IT 회사 직원 강모(44)씨는 최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담당 경찰에 전화했다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완수사할 내용을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왜 돌려보내는지 모르겠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하면 될 것을 왜 예전처럼 지휘를 하느냐"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마음에 강씨는 곧바로 검찰에 다시 연락했지만 "공문을 보냈으니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강씨는 검찰과 경찰 간 의사소통이 없다는 점에 놀랐다. 강씨는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때, 검찰에서 그 이유에 대해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증거조사 부족'을 이유로 공문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게 전부였다"며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정확히 지적해준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4
사건 처리 결과도
고소인이 직접 알아봐야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한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가해자와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연락받은 고소인도 있다. 대기업을 다니는 정모(39)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대신해 준다고 돈을 가져간 지인으로부터 손해를 보게 되자 두 달 전 경찰을 찾았다. 정씨는 검찰에서 합의를 제안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는 어떠한지, 지인은 혐의를 인정했는지, 경찰과 검찰 어느 쪽에서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정씨는 결국 검찰에 연락해 경찰이 재수사 후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서야 경찰이 다시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에서 이후 지인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씨와 합의를 원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의견을 바꾼 이유와 지인이 혐의를 인정한 과정에 대해선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40%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과정 설명 어려워"

이런 탓에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조차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데 공감한다. 한국일보가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5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사권이 조정된 후, 수사권 조정 전보다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그렇다’ 48% ‘매우 그렇다’는 16%로 64%의 비율로 형사사법시스템이 복잡해졌다고 판단했다.

복잡한 형사사법시스템…
국민들에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돼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검찰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한을 경찰에 분산시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를 하면서, 수사권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형사사법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져 국민들에게 빠른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없게 된 게 가장 큰 부작용이 되었다. 수사 과정은 명확하고 간편해야 국민의 법적 권리 훼손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 입장에 서서 제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 정부가 내세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으려면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된 ‘명확한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시스템 체험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변화된 수사과정을 체험해 보세요.

고소·고발하려는 사건이 6대 범죄에 포함됩니까?

*6대 범죄란?

  • 1. 부패범죄: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번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 2.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 4.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 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6. 대형참사범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대 범죄라고해서 무조건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사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검찰보다 경찰이 수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 경찰수사 송치 검찰수사
  • 검찰보완수사요구 송치 검찰수사
  • 불송치 위법부당 송치 검찰수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위법부당 송치 요구 검찰수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데, 시정되지 않아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게 사건을 보내는 보완수사 요구는 불가능하며, 검찰은 수사 후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송치 검찰수사

이의신청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고 검찰이 사건 수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불송치 위법부당 송치 보완수사요구 송치 검찰수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하여 검찰에 송치 요구하였으므로 검찰은 사건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수사중지 시정조치요구 시정불이행 송치 요구 검찰수사

경찰 수사중지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송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게 사건을 보내는 보완수사 요구는 불가능. 검찰이 수사 후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수사

  • 송치-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
  •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 종결하고 불송치
  • 수사중지- 피의자, 참고인 등이 소재 불분명일 경우 등에 경찰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제신청- 피의자를 비롯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를 겪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찰에 구제신청 가능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수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송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불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검찰에 불송치 기록물을 송부합니다.

  • 검찰 90일 이내 검토-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관련 사건 기록 검토
  • 이의신청- 경찰이 고소인의 사건을 수사해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기소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불기소

불기소 시 고발인은 30일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법원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 보완수사요구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경찰보완수사 요구 횟수의 제한은 없어 첫 경찰 보완수사요구 후 송치 받아 검찰수사를 한 뒤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보완수사 요구는 실무적으로 최대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 보완수사요구 이후 2~3번째 보완수사 요구 후엔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로 결론이 납니다.

*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1. 주요 구성요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 신빙성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경우.
  • 2.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됨에도 수사 및 의율이 누락된 경우.
  • 3. 허위 자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피의자 자백에만 의존하여 보강증거 수입이 미흡한 경우.

경찰 재수사요청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 달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단, 수사준칙상 1회만 가능합니다.

검찰 90일 기록 검토

검찰은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관련 사건 기록 검토, 불송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검찰이 90일 동안 무엇을 검토할까?

  •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관련 사건 기록 검토.

* 기록 검토 동안 검찰은 수사를 못할까?

  • 수사 행위는 할 수 없음. 기록 검토가 기본. 다만, 기록 검토 중 궁금한 지점은 고소인(또는 고소인 변호인)에게 묻기 위해 유선 연결 또는 면담은 가능.

* 피고소인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못할까?

  • 피고소인이 검찰과의 면담을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 다만 수사 단계상 '진술'에는 해당하지 않음

검찰 30일 이내 검토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찰은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위법부당

검찰이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은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경우

  • 1.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간과하거나 잘못 인용한 경우.
  • 2.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합 증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불송치 결정한 경우.
  • 3. 계좌거래내역, 현장 CCTV 등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이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불송치 유지

경찰은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찰에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뭘까?

  • 경찰이 고소인의 사건을 수사해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 경찰에게 받은 불송치결정서에 나온 '불송치 이유'를 보고,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수사 담당한 경찰서에 제출.

* 주의할 점은?

  •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바로 사용. 불송치 결정 통보가 안되거나, 불송치 결정서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이의신청서 공개된 양식보러가기>>
  • 불송치 유지 이의신청
  • 불송치 인정 이의신청

고소인은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불가/안함(사건종결)

  • 이의신청 불가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면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능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이의신청 안함

앞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소인 자의로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송치 요구

  • 불송치 위법부당 불송치 유지 송치요구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해도 위법 부당한 지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을 넘길 것(송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 시정조치 요구 시정 불이행 송치요구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에 검찰로 사건 송치 요구 가능합니다.

불송치 인정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면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능

시정조치 요구

검찰이 수사중지 기록을 통해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요구 대표 유형

  • 1. 긴급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 2.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 3. 수사기록 일부를 누락시키고 기록을 조제한 경우.
  • 4.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도, 체포시한 넘겨 석방한 경우.

시정 이행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정 불이행

경찰은 법률상·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 요구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에 징계 요구 가능합니다.

징계 처리 결과 통보

징계 요구 이후엔 경찰이 징계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사유를 검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요구 안함

검찰이 수사중지 기록을 통해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그대로 수사중지됩니다.

구제신청

고소인은 수사중지 중 법위반/인권침해/수사권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

구제신청을 받은 검찰은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경찰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수용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사건을 재개하거나 상급경찰관서로 이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불수용

이유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재개 지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사건을 재개할 수 있으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습니다.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상급경찰관서로 이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 검찰 30일 이내 검토-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찰은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고소인은 수사중지 중 법위반/인권침해/수사권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고소인은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찰
  • 검찰
  • 법원
  • 고소인

경찰 불송치 결정 위법부당+재수사+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후 경찰이 불송치하는 건 실무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단계와 같이 진행.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선 경찰 불송치 결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에는 경찰이 다시 송치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선 송치 단계로 이동합니다.

경찰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결정을 뒤집어 검찰로 넘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불송치로 바꿀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찰은 실무상 송치만 하게 됨.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후 경찰이 불송치하는 건 실무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에는 경찰이 다시 송치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선 송치 단계로 이동합니다.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에는 경찰이 다시 송치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선 송치 단계로 이동합니다.

취재 이상무 기자

인터랙티브 기획/제작 안경모, 박인혜, 한규민, 황대한, 오준식

Copyright © The Hankook-Ilb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