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하려는 사건이 6대 범죄에 포함됩니까?
*6대 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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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범죄: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번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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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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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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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 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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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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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형참사범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대 범죄라고해서 무조건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사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검찰보다 경찰이 수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 경찰수사 송치 검찰수사
- 검찰보완수사요구 송치 검찰수사
- 불송치 위법부당 송치 검찰수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데, 시정되지 않아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게 사건을 보내는 보완수사 요구는 불가능하며, 검찰은 수사 후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고 검찰이 사건 수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불송치 위법부당 송치 보완수사요구 송치 검찰수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하여 검찰에 송치 요구하였으므로 검찰은 사건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수사중지 시정조치요구 시정불이행 송치 요구 검찰수사
경찰 수사중지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송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게 사건을 보내는 보완수사 요구는 불가능. 검찰이 수사 후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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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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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 종결하고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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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피의자, 참고인 등이 소재 불분명일 경우 등에 경찰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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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피의자를 비롯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를 겪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찰에 구제신청 가능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수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송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불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검찰에 불송치 기록물을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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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일 이내 검토-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관련 사건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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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경찰이 고소인의 사건을 수사해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
불기소
불기소 시 고발인은 30일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 보완수사요구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경찰보완수사 요구 횟수의 제한은 없어 첫 경찰 보완수사요구 후 송치 받아 검찰수사를 한 뒤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보완수사 요구는 실무적으로 최대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 보완수사요구 이후 2~3번째 보완수사 요구 후엔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로 결론이 납니다.
*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1. 주요 구성요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 신빙성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경우.
- 2.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됨에도 수사 및 의율이 누락된 경우.
- 3. 허위 자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피의자 자백에만 의존하여 보강증거 수입이 미흡한 경우.
경찰 재수사요청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 달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단, 수사준칙상 1회만 가능합니다.
검찰 90일 기록 검토
검찰은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관련 사건 기록 검토, 불송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검토 동안 검찰은 수사를 못할까?
- 수사 행위는 할 수 없음. 기록 검토가 기본. 다만, 기록 검토 중 궁금한 지점은 고소인(또는 고소인 변호인)에게 묻기 위해 유선 연결 또는 면담은 가능.
* 피고소인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못할까?
- 피고소인이 검찰과의 면담을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 다만 수사 단계상 '진술'에는 해당하지 않음
검찰 30일 이내 검토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찰은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위법부당
검찰이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은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경우
- 1.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간과하거나 잘못 인용한 경우.
- 2.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합 증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불송치 결정한 경우.
- 3. 계좌거래내역, 현장 CCTV 등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이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불송치 유지
경찰은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찰에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뭘까?
- 경찰이 고소인의 사건을 수사해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 경찰에게 받은 불송치결정서에 나온 '불송치 이유'를 보고,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수사 담당한 경찰서에 제출.
* 주의할 점은?
-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바로 사용. 불송치 결정 통보가 안되거나, 불송치 결정서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이의신청서 공개된 양식보러가기>>
고소인은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불가/안함(사건종결)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면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능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앞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소인 자의로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송치 요구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해도 위법 부당한 지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을 넘길 것(송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에 검찰로 사건 송치 요구 가능합니다.
불송치 인정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때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면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능
시정조치 요구
검찰이 수사중지 기록을 통해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요구 대표 유형
- 1. 긴급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 2.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 3. 수사기록 일부를 누락시키고 기록을 조제한 경우.
- 4.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도, 체포시한 넘겨 석방한 경우.
시정 이행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정 불이행
경찰은 법률상·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 요구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에 징계 요구 가능합니다.
징계 처리 결과 통보
징계 요구 이후엔 경찰이 징계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사유를 검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요구 안함
검찰이 수사중지 기록을 통해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그대로 수사중지됩니다.
구제신청
고소인은 수사중지 중 법위반/인권침해/수사권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
구제신청을 받은 검찰은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경찰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수용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사건을 재개하거나 상급경찰관서로 이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불수용
이유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재개 지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사건을 재개할 수 있으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습니다.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상급경찰관서로 이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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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일 이내 검토-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찰은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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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고소인은 수사중지 중 법위반/인권침해/수사권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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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고소인은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