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원 70% N잡중

전국 기초의원 70%가 ‘N잡러’ 내가 뽑은 의원님도 수상한 투잡 중?

민선 7기 기초의원은 2978명*, 이 가운데 44%인 1336명이 의원직 외 겸직을 신고했다**. 실태 조사 결과, 1336명 중 164명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소위 ‘금지된 겸직’ 중이었다.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어떨까?

*중도사임·제명 등으로 인한 의원직상실자, 비례승계자 포함
**지난해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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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뽑은 의원님도 수상한 투잡중

현황

{{resultSummary.rCodeStr}} {{resultSummary.rsCodeStr}} 기초의회 의원 {{resultSummary.cCurrent}}명중에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총 {{resultSummary.njobCount}}명이에요.

{{resultSummary.njob1Count}}명은 겸직 내용을 신고했고,
겸직 내역도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resultSummary.njob2Count}}명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위법성 있는 겸직’을 신고했어요.
그러나 의장의 사임권고는 없었어요
{{resultSummary.njob3Count}}명은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단 1건도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의심이 돼요.

우리 동네 의원들의 N잡 현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현재 의원직을 상실하였거나, 사임 혹은 사망한 의원을 포함 총원
  •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해당 기초의회 의장의 사임권고’ 대상이 되는 겸직

겸직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기초의원

아래의 의원은 겸직 중이지만 자진신고를 정상적으로 했고 겸직 내역에 문제가 없어요. 아래 겸직 내역은 모두 합법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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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관 및 직위 기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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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겸직 중인 의원님

아래 의원의 신고한 ‘위법소지’ 겸직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어요.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실제로 의장의 사임 권고는 1건도 없었어요.
규정으로도 막지 못한 의원님의 겸직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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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님

아래의 의원은 조사 결과 겸직 중임에도 겸직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는 사실상 ‘모든 겸직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과연 어떤 겸직 내역을 누락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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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미신고는 '21년 12월 집계 기준

프로N잡러가 된 지방의원 대해부

평균 연봉은 4990만, 신고 안한 ‘몰래’ 겸직만 763명…
천태만상 지방의원들의 겸직현황

지방의원의 겸직은 모두 불법일까?
아니다. 합법이다. 지방자치법 제 43조를 살펴보자.

지방자치법 제 43조
  1.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중략)
  2.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중략)
  3.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중략)
  4.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중략)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은 제한적이나마 겸직이 허용된다. 다만 임기 중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문제는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여지는 다분하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민선7기 (2018. 7~ ) 동안 기초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소속 의회 의원이 겸직 중인 사업장에 사용된 사례 최소 22곳을 확인했다.

그런데 처벌도 쉽지가 않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지방의회의 겸직 내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겸직중인 기초의원의 규모는 어느정도일까?

3천만원 미만
3~4천만원
4~5천만원
5~6천만원
6~7천만원
7천만원 이상

2018년 7월 이후 임기를 시작한 전국 기초의회 의원은 2,978명이다.

이들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336명으로, 전체의 약 44%다.

겸직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92명으로 51.8%, 국민의힘 소속이 509명으로 38.1%, 무소속 87명으로 6.5%, 그 외 군소정당(민생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이 48명으로 3.6% 순이다.

겸직인 기초의원들이 겸직으로 받는 연봉은 어느 정도 일까.
겸직을 신고한 의원 중 영리성이 있고, 보수 수령액을 신고해서 연봉 추산이 가능한 421명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기초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한 평균 연봉은 4,998만원이었다.
천만원 단위로 연봉을 나누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의원들이 분포한 연봉 구간은 3,000~4,000만원 사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원(기초)들의 연봉은 3,996만원(2020년 기준). 겸직을 하는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도합 8,994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투잡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의원도 적지 않다. 총 36명의 의원들이 1억 이상을 보수액으로 신고했다.
보수 신고액 최고는 박상순의원으로 신고액 기준으로 연봉이 2,460,000,000원(24억 6천만원)이었다. 2위는 안경숙의원 981,830,000원(9억8천1백만원)이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누구일까

신고를 한 의원 1,336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가 규정한 사임 권고 대상 등 ‘위법성 있는 겸직’을 신고한 의원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 의원은 총 164명으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의 12%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명으로 48.8%, 국민의힘 소속이 68명으로 41.5%, 무소속이 11명으로 6.7%, 그 외 군소정당(민생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5명으로 3%다. 전체 기초의원의 정당별 비중이 더불어민주당 52%, 국민의힘 36% 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 높은 비율로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을 신고한 셈이다.

위법성 있는 겸직을 가장 많이 신고한 기초의원은 서영훈(56) 국민의힘 소속 충남 당진시 의원이었다. 서 의원이 신고한 8개의 겸직은 모두 ‘옷 벗어야 할’ 겸직이었다. 의장의 사임 권고는 없었다.

겸직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신고제에 따라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2,978명의 44%, 1336명이었다.

그러나 취재 조사 결과, 겸직 중임에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763명(기초의원 전체의 25.6%)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의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상세이력 2,006건을 '공공단체, 영리기업 등의 현직'으로 소개했지만, 해당 겸직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44명으로 58.2%, 국민의힘 소속이 251명으로 32.9%, 무소속이 51명으로 6.7%, 그 외 군소정당(민생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17명으로 2%다.

기초의원 중 겸직 신고를 가장 많이 누락한 이는 누굴까. 박은희 경남 김해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무려 21가지 직책을 '현직'이라고 의회 홈페이지에 적어놓았지만 겸직은 미신고했다. 김해시 의회는 “21개 겸직 중 3개 단체 겸직은 현재 직위를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 이력은 유지 중(’22. 2 기준)”이라고 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다. 지난 3월 9일 77%의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남았다. 시민들은 새 정부와 함께 발 맞춰 지방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기초의원 약 3천명을 뽑아야 한다.

새 의회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미래에 두더라도, 2018년부터 4년 동안 직을 수행한 민선7기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기초의회는 32년 만에 전면 개편된 ‘새로운 지방 자치법’ 시행과 적용을 받은 기초의회이기도 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의회의 권한 강화였다.

하지만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할 기초의회가 정작 '구시대적 틀'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현직 의원들이 보여주는 겸직에 대한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조사 결과 민선 7기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은 겸직 중이었다. 이들 중 일부 겸직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었고, 일부는 신고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했다. 그러고도 의원들은 “몰랐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시민들의 관심이 곧 기초의회에 대한 감시다. 내 지역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얼마나 청렴하게 또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하는지 ‘겸직’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들여다 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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