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및 세종시가 접수한 악취의심지역 민원 12만 6,689건과, 이 민원에 대응해 냄새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실측한 데이터 3만 3,125건을 집계해 분석했습니다.
본 지도의 악취 민원대비 실측비율은 26.1%입니다. 현재 한국은 '민원에 대응하는' 악취 실측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취의 실측결과도 실제 느껴지는 냄새의 정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기준치 적합'입니다. 현재 한국은 악취의 기준치 적합여부를 배출량이 아닌 '농도' 위주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최근 5년 간 중복된 악취의심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총 1,402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실측은 19건 행해졌습니다. 기준 적합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중복 민원이 많았던 곳은 경남 양산시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축사 악취'로만 1,335건이 집중됐습니다.
실측은 단 30건이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은 8건 뿐이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사업장에도 악취의심 민원 1,062건이 몰렸습니다.
5년 간 실측은 딱 11번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은 '참고용'으로만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민원에 의해 실측을 해도, '규제를 목적으로 실측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취를 의심하는 중복 민원이 5년 간 100건 이상 접수됐지만, 실측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 장소에 진짜 냄새가 심한지 아닌지 또는 민원이 과도한 것인지 과학적으로는 알 길이 없는, '실측 0건'의 주소지도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단지(민원만 186건)
경기 오산시 지곶동의 한 아파트 단지(민원만 160건)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아파트 단지(민원만 152건)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의 한 사업장(민원만 136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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